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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방역패스 사실상 '의무화'…'증명서·앱' 이렇게 준비하세요

방역패스 적용시설, 유흥 등 5종→16종 확대

2021-1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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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6명이 함께 식당·카페에 갈 경우 이 중 5명은 접종완료자이거나 48시간 내 시행한 유전자분석(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접종 불가자여야 한다.
 
또 동행자가 없는 미종접자 단독 1인은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접종기관·보건소의 '예방접종증명서'나 쿠브(COOV)앱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용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 패스도 대폭 확대 적용한다. 기존까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이용하거나 사적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해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16종. 표/중앙방역대책본부.
 
이와 함께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다.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아울러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때문에 내년 2월 이후 학원에 다니려면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들고 다녀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방역 패스 적용 확대 조치로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여부와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키로 했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언제든 발급 가능하다. 또 쿠브앱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한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를 받으려면 48시간 내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은 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하다. 이달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고, 쿠브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코로나 완치자라면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격리 해제 증명서가 허용되고,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등 예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방역패스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때문에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아야 한다. 부스터 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라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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