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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저임금 폐지' 윤석열에 "헌법파괴, 위헌적 발상"

서울대 학생들 "임금노동자 최소한 보호, 무력화" 비판

2021-12-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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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저임금제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헌법 파괴', '위헌적 발상'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정 강연회'에서 한 학생이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는 임금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인데, 최근 어떤 후보가 무력화시키겠다고 했다'고 비판하자,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이 실수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이나 주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라며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으로 만든 게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최저임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적정임금과는 완전 다른 말이다. 최저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하는 의미다. 그게 있어야지, 없어서 되겠냐. '올리버 트위스트' 시대로 돌아가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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