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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후배 전보 강요' 혐의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권한 남용 인정하기 부족…해악 고지로 보기도 어려워"

2021-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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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후배 경찰관에게 파출소로 전보 신청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원 전 용산경찰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경원 전 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경사 A씨에게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한 고소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지시했는데도 그해 5월 A씨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파출소로 전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줄 것처럼 행동해 실제 파출소로 발령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파출소로의 전출 의사가 없었던 A씨가 전출을 신청하도록 해 파출소로 발령해 관련 법령이 정한 경찰서장의 인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하고,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징계 사유가 없었는데도 파출소로 전보 신청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 절차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권한을 남용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권한 남용 또는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A씨의 전보 신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5월11일자 수사지도회의 이후 인사 발령을 통해 A씨를 파출소로 전보시키고자 했다면 그해 5월13일자에 이뤄진 인사 발령에 A씨에 대한 파출소 발령을 포함할 수 있었을 것인데, A씨가 직접 피고인에게 전보 신청 의사를 전달할 때까지 인사 발령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이와 같은 인사 발령을 하려고 했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6년 5월27일 수사팀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찾아가 파출소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와 징계에 관한 경찰서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A씨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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