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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하나은행 채용비리, 내년 1월12일 결심

2021-12-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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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측이 지난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 판결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2016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총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대1로 맞춰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날 함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 회장 판례를 근거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013년~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전달자와 임직원 자녀 명단을 따로 관리해 채용과정에게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은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서류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고,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어려운 등의 이유에서다.
 
함 부회장 측도 이 같은 이유를 들었다. 함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근 신한은행 항소심 판결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하나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하나은행이 사기업이라는 점 또한 신한은행 항소심 판결의 시사점”이라고 밝혔다.
 
고용의 주체가 사기업인 경우 헌법 119조 1항에 따라 재량에 의한 채용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의 채용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면서 “사용자의 채용 자유가 경영권에 근거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은행 채용 추천자 리스트에 한자 ‘장’을 표기한 것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사례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대기업 고위직과 오너 등이 적혀 있었는데 (이런 증거의 경우) 원 진술자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검사는) 인사부장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부정채용) 지원자의 추천자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원 진술자가 없고,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은행 인사부장은 채용 추천자 리스트에 ‘장’이라는 한자가 당시 함 행장을 의미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검찰 측은 (이에 대한) 진술 또는 정황만 제시할 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마치기로 했다. 함 부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2018년 기소된 지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변론이 종료되는 것이다. 함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채용비리 관련 의혹을 받는 하나은행 전 함영주 은행장이 2018년 6월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질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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