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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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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 자녀 둔 아빠 군인도 당직 면제해줘야"

2021-12-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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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자녀가 세명 이상인 군인 부부의 경우 엄마만 당직근무를 면제하도록 한 부대관리 훈령은 아빠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해당 규정은 모성보호 측면보다 다자녀 우대 정책에 해당한다"며 "육아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한쪽에 챔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 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서 육군 내 한 남성 부사관이 세 자녀 육아를 분담하고 있으나, 여성과 달리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제3자의 진정이 제기됐다.
 
부대관리 훈령 78조는 △임신한 여성은 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 시부터 분만 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3자녀 이상 여성은 셋째 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해당 제도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고려해 모성보호와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도를 남성에게도 적용할 경우 소규모 부대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일선 부대로 갈수록 당직근무 편성 계급별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한 부대 내에서도 계급과 직위 등에 따라 당직이 별도 구성된다"며 "면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각 부대 사정을 종합 검토해 해당 지휘관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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