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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홍콩 여성 수술 중 사망…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의사 기소

진료기록부 미작성·외국인 유치 미등록 혐의 포함

2021-1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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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홍콩 국적 여성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홍콩의 의류업체 창업주의 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마취를 받은 후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대형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사망한 여성의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10월21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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