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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 강요한 20대 공무원

항소심 징역 12년 선고…"1심 선고 9년은 너무 가벼워"

2021-1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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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유부녀 동료를 상대로 교제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과 가학적 행위를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가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강간과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촬영물 이용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셔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성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했다. 극단적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1심 보다 3년 더 형을 가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참담하고, 가학적 변태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고통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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