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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무면허 운전 인정…경찰관 폭행은 부인

2021-12-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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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용준씨의 상해 혐의 피해 경찰관이 다음달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장씨 입장을 확인했다.
 
용준씨 측은 서면을 통해, 무면허 운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용준씨 측은 지난달 19일 첫 공판에서 수사기록 검토를 이유로 의견을 미뤘다.
 
재판부는 내년 1월24일 공판기일에서 장씨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한 경찰관 한 명과 목격자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네 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용준씨는 지난 9월18일 면허 없이 4㎞ 구간을 운전하다 오후 10시30분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술 냄새로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27분 동안 네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용준씨는 오른쪽에 앉은 경찰관 머리 왼쪽 뒷 부분을 두 차례 가격해 7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지난 10월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장씨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지난 9월18일 저녁 반포동에서 또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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