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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수사 대상 아닌데도 통신영장"…시민단체, 공수처장 검찰 고발

현직 부장검사 "수사 빌미 통신사실 확인은 부적법"

2021-12-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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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에 이어 통신영장 발부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김진욱 처장과 성명 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를 넘어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A기자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취재원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통화 내역을 조사했다고 한다"며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단지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A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도 아닐뿐더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도 아닌 A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사실상 허위의 문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제기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이상한 수사, 이상한 영장'이란 글에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사실을 확인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사실 확인 대상이 된 점에 비춰 특정 기자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로 위법한 수사이고, 민간이 보유한 건물 CCTV는 공무상 기밀이 아니어서 범죄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수사를 빌미로 한 통신사실 확인은 적법한 수사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지난 13일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TV조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CCTV 입수 보도와 CCTV 입수 경위 뒷조사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한다"며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근거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22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폐지를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이달 중순 TV조선이 자사 기자들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한 이후 현재까지 다수 매체 소속 기자들의 통신자료가 조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신자료를 조회한 수사기관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포함됐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영장 발부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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