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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시장 발언권 조례'갈등 고조

"발언권 침해" vs "질서유지" 논평 내며 장외전

2022-01-04 17:37

조회수 :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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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의 정당한 발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했고 시의회는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이창근 서울시 전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문 중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의사진행 권한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 질문 당시 발언 기회를 얻지 못 하자 시의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후 시장 발언권을 통제하는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의회는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며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과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2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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