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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8일 수도권 전역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시행

2022-01-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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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8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 시간 단축 및 조정에 들어간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에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75㎍/㎥를 초과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인 다음날에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9일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75㎍/㎥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8일자로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방진덮개를 덮는 등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사업장과 공사자 등에서는 자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 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7일 서울 한강철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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