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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3회 거부하면…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1-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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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틸 경우 보증금의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 이상 보증가입 요구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될 수 있다.
 
또 콘크리트와 같이 건설 공사에서 사용되는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 인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 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보증 미 가입 사유로는 일부보증 대상 금액이 없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 서식 규칙도 마련됐다.
 
이 밖에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임대등록 가능 오피스텔 전용면적 확대(85→120㎡)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식 내용 보완 등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 자재 등 입주 업종도 확대된다. 그간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는 농수산물 창고, 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 자재 제조 공장을 환경 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해당 지역 공장에 대한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한 특례 조치의 기간이 2025년까지로 연장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주민이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작년 1월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 관계자에게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 밖에 토석 채취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뒤 토석 채취량을 기존에 허가받은 채취 예정량의 5% 이하로 바꾸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돼 변경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작년 11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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