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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판결에 복지부 "법원 판단 아쉬워…17일 공식입장 발표"

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방역패스 효력 중지'

2022-01-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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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 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방역패스 효력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는 정부 조치도 효력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1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 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밝히겠다"고 했다. 사진은 대형마트 이용을 위해 방역패스 인증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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