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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영상)"'청소년 백신 부작용'에 치료비 최대 1천만 지원"

개인별 5백만원…교육급여 수여대상 1천만원까지

2022-01-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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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부작용을 겪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도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심리 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치료비를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보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접종 당시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액수는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이며,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여 대상자 중에 의료비 청구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총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극심한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심리회복 치료비로 6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2023년 5월말까지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보상 결정기간 등을 고려 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접종 이후 90일 내에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자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지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 학생이다. 중증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를 말한다. 백신 접종과 중증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규명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부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기존에 신청한 국가보상 청구 결과 통보 시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가운데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중증환자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들 반응은 이번 정부 대책을 반기면서도, 추후 보상이나 치료비 지원 범위를 더 넓히기를 주문했다. 예비 초등 6학년의 학부모 김모씨는 "접종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보다는 적다고 생각해 아이 맞히는 것도 크게 거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보상 대상을 좀더 넓혀서 적극 대응했으면 한다. 돈이 능사는 아니더라도 부작용이 일어난 사람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7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다. 지난해 10월18일 이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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