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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부당" 대법 판단 후폭풍

의료단체 "원희룡 정계 은퇴하라"

2022-0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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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이란 대법원의 판단 이후 도지사 당시 조건부로 허가했던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등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은 책임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계를 은퇴하라"며 "우리는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희룡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금 전액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과 함께 간다면 윤석열 후보 역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대표하는 후보가 될 것"이라며 "윤 후보는 영리병원을 허가해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3개월(90일) 내 개원해야 하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녹지국제병원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0년 10월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인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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