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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국민대 교수 임용 지원시 허위 이력 제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지원서에 '경영학 석사'로 표기

2022-01-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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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 때 제시한 학력과 경력 일부가 허위이력이었다는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8~12일 및 지난달 7~8일 실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에서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지난 2007년 2학기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했다.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수 임용 시에도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김씨가 2014년 1학기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를 경영학과 석사로 적은 부분, 한국폴리텍대 시간강사와 산학겸임교원 이력을 '부교수(겸임)'으로 적은 부분을 사례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대에 기관경고할 예정이며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학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를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6억9109만원 지급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505억원을 취득해 574억원 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으로 수취한 139억6000만원을 별도 계좌로 예치하지 않고 그 중 48억4600만원을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사업본부장이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한데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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