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현진

(영상)공시지가 상승으로 세부담 커졌다…월세도 오르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7% 인상…2년 연속 10%대

2022-01-26 15:30

조회수 : 6,73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올해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이 확정됐다. 지난해 말 발표한 초안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부동산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며 세금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10.17%,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4% 올랐다.
 
지난해 12월 초안을 공개했을 당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로 상승률이 0.01%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0.3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초안 7.36%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지만, 9.1% 상승했던 2019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시도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다. 세종이 10.77%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세금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개별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로 이는 다시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향을 받는다고 하면 급격한 인상보단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낸 후 주택가격이 빠지게 된다면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하며 6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특히 세종은 0.22% 하락했으며 대구와 대전도 각각 0.08%, 0.03%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사람뿐 아니라 세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며 보유세와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도 높아지며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세부담이 세입자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월세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며 월세가격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 김현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