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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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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도 처벌"…서울 자치구들 중대재해법 시행에 '긴장'

앞다퉈 현장 점검…'중대재해예방팀'도 설치·가동

2022-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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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서울 25개 자치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각 자치구의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등 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유발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구청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시설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골조공사장·전통시장·대형마트·영화관·종교시설·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시설인 교량·터널·업무시설·어린이집 등이다.
 
각 자치구마다 '중대재해예방팀'도 설치했다. 강남구는 올해 초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이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산업재해·건축·보건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공사장과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조치 현황을 스마트구청장실로 연계해 중대재해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악구도 올해 1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안전 및 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해 관악구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해 전 부서장과 동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자의 역할 △관악구 산재현황 및 주요 재해사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매뉴얼 등 이 주요 교육 내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고는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을 피한다기 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대재해법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서울시인지, 관할 구청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문제점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희(왼쪽) 관악구청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관악구 난곡로26길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현장을 방문해 제설대책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관악구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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