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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이들 도서관 대출시 보호자 동의 절차 개선"

신분보증제도·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 도입 예정

2022-01-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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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0일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시 불편했던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신분보증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의 도입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과 관련해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보호자 인증을 위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아이들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적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아이들이 동화책 등을 대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분보증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의 도입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신분보증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서울 강남역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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