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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에 3·1절 가석방 2회 실시…1차 1031명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이례적 결정

2022-02-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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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법무부는 오는 18일 총 1031명을 3·1절 기념 1차 가석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번 실시된다. 
 
이번 가석방은 3·1절을 맞아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을 가석방하는 것이다. 
 
이번 가석방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2회 실시된다.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실시될 예정이며, 가석방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1차 가석방 대상자에 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관계자는 "3·1절 가석방은 통상 1회 2월 마지막일 기준으로 한 번 실시해왔는데 코로나19 확산 상황 때문에 추가해서 두 번 실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력사범·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재범 위험성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3·1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지침(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특별사면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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