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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7월부터 마트배송기사 등 12만명도 '산재보상'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대상

2022-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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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7월부터 대형 마트 식자재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물류터미널간 물류 지간선 운송 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자(특고)도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새롭게 적용되는 대상은 12만명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적용하는 등 산재보험 보호를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 약 10만명이 대상이 됐다.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점포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체인점, 구내식당 등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택배 등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5000명도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약 3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된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한다. 다만 적용제외 신청·승인 받은 경우는 보상이 불가하다.
 
혀냊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76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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