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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대선 무효 소송’ 시작해도…”무효 가능성 낮아”

대법 "선거 부정 있었어도, 후보 당선까지 미쳐야"

2022-03-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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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 무효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후보가 득표율 격차 1% 이내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데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를 놓고 부실관리 논란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판례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열린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잠실본동 제4·5·6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20대 대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대표는 사전투표 투표지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바코드 형태의 일련번호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밖에도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사전투표는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지를 투표자 본인이 넣지 않고 투표사무원 등 투표소 관계자가 표를 건네 받고 이를 임시투표함에 모은 뒤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던 만큼, 이를 문제 삼아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상당하다.
 
과거 대선에서도 선거 무효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이 선거를 무효로 판단한 적은 없었다. 
 
19대 대선 때는 A씨 등 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후보자 칸이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사용’,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사용’, ‘사전투표용지의 위법한 QR코드 사용’ 등을 들면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4년에는 시민단체 대표 B씨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16대 대선 결과가 왜곡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9차례의 변론 과정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사모의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같은 판례를 고려하면 20대 대선에서 무효 소송이 제기돼도,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대법원이 단심제로 선거나 당선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도, 실제 특정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됐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선 결과가 무효가 되려면 투표 과정에서 확실하게 부정이 있었는지, 또 무효표 규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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