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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변호사 단체 "검수완박, 거악과 권력남용에 면죄부"

"민주당, 형사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해"

2022-04-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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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변호사단체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시도”라고 비판했다.
 
227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어느 법체계에서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제도는 없다”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전통과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제도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준사법 기관으로 공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독립적으로 밝혀내는 기능을 하는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영미법계 국가는 범죄를 공판정에서 밝혀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해 검사는 공판 당사자가 된다. 이에 사법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공소제기를 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다. 단체는 “이는 어느 법체계에서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제도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권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했다. 검찰이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일선 현장에서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지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 등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대범죄에 대해 아직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거악과 권력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이 졸속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수사권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히 쌓아온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집단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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