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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반쪽짜리 트래블룰?…업비트 독주 공고해져

2022-04-11 16:56

조회수 :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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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트래블룰을 두고 이를 이용하는 거래소들과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암호화폐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자금세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은 연동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별 입출금이 가능한 지갑 종류가 제각각인데다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한 국내 빅4 거래소들간 연동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의 자회사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코인원·코빗이 합작한 코드를 주축으로 솔루션이 구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 4대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시행 시작일에 당초보다 한달정도 늦춰진 오는 25일 연동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진영의 솔루션 연동 지연으로 거래소간 입출금 거래 등이 어려워졌습니다. 즉 업비트에서 3사간 암호화폐 전송은 현재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일부 거래소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대비해 두 곳 모두 솔루션을 채택하는 등 금액부담을 불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대 거래소 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통일된 가이드라인도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들 스스로 솔루션 구축을 해놓으라고 독촉하는 분위기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트래블룰 시행으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거래량은 더욱 늘면서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가상자산 공시플랫폼 코인힐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3개(업비트·빗썸·코인원)의 합산 총 거래액은 12조6000억원으로 지난달 24일 기준 총 거래액 대비 94% 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코인게코 기준 기준 업비트의 점유율은 87.5%로 거래대금이 13조원 이상 집계됐습니다. 빗썸은 10.8%(1조 6826억원), 코인원은 1.7%(2581억원)으로 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업비트가 3사 대비 중소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한만큼 연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두 진영간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내부터 적용됐지만 정작 속도보다는 시스템 정비부터 다시 제대로 해야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송이 막히고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솔루션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 거래소에 편중된 거래가 활성화되면 결국 국내 거래소간 경쟁이 둔화돼 암호화폐 생태계가 갈라파고스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업계에선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이기도 한데 국제적 움직임과도 비교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금법 개정안 자체가 정말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는지도 다시 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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