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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민주노총, 법원판단 무관하게 내일 시위 강행

“법원에 서울시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2022-04-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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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의사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처인 직선동 로터리에서 299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전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며 엔데믹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와 관련해선 현행 299인 제한방침을 고수하며 정치방역을 고집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지난 8일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며 노동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긴급히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지자체의 집회 금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집회를 강행해왔다. 이번에도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서울 종로·남대문·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 서울고용노동청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 299명씩 참가하는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건설노조는 오후 1시에 하는 건설노조 집회는 시간과 장소를 고려했을 때 해당 집회 참가자들이 오후 3시에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로 결집한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은 전날 인수위 인근 집회가 불허되자 시청역 5번 출구 앞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5000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마쳤으나,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금지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리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집회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농어민단체 집회는 299명 1곳만 신고가 되고 인원이 얼마나 될지 예단할 수 없는 반면 민주노총은 23곳에 걸쳐 60여건 신고를 했으며 웹자보 등을 통해 1만 명 집결을 예고하고 있다"며 "여의도 농어민단체 집회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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