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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검 "참담…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종합)

박성진 총장 직무대리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

2022-05-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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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를 앞둔 가운데 대검찰청이 헌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3일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륙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차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온 것 같다"면서 "이 자리에 주저 앉을 수는 없고 남은 과정이 있으니 그 과정들을 통해 저희 생각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 더 다가가지 못한 점과 관련해 많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소통하고 다가가는 검찰이 되겠다. 발전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의견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합당 예정인 국민의당 소속의 최연숙·이태규 의원과, 검찰개혁안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표를 던졌다. 법안 통과를 찬성할 것으로 전망됐던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7명은 기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국회 본회와 같은 시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미룬 뒤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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