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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최저임금제가 뭐길래

2022-05-06 17:20

조회수 :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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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최저임금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쉽게 말하면 소위 갑과 을이라고 불리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힘의 불평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이 극도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에는 노동자 보호에 관한 전반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외에 '최저임금법'이 따로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약 1년 후인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법상의 목표는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새롭게 정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음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난해 8월 5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191만4440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1988년 제도 첫해를 제외하고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의 강제력을 위해 정부는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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