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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벌금과 과징금, 과태료는 어떻게 다를까

2022-05-27 09:04

조회수 :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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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트위터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한화 190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과 과징금,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벌금, 과징금, 과태료는 '뭔가를 잘못하면 내는 돈'이라는 특성이 있어 그 의미가 헷갈리곤 합니다.
 
벌금은 징역이나, 금고, 과료와 같은 형벌로 전과로 인정돼 그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과징금과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으로 형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거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 100만원이 과태료 1000만원보다 더 큰 처벌일 수 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모두 행정법 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 위반을 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죠. 
 
과태료와 비교했을 떄 과징금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 강하고 주로 각 행정청이나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합니다.
 
행정처분과 형벌은 중복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중복 부과가 가능한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기업 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처벌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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