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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6.1 지방선거와 중대선거구제

2022-06-06 10:35

조회수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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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2~3명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을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대표를 뽑는 걸 중대선거구제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양당제가 굳건한 나라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양당제 혁파의 대안으로 꼽히곤 합니다. 만약 한 선거구에서 1명이나 2명의 대표자만 뽑으면 제1당과 제2당이 모든 자리를 차지할테니까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소수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실현하자는 의도였습니다. 49대 51에서 51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은' 민주주의니까요.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에서 당선된 109명 중 거대 양당 소속이 105명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진보당이 2병, 정의당이 2명 당선됐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거대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의 후보자를 내는 꼼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선거구에 3~4명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결국, 다당제로 전환을 위해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던 거대 양당의 모습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되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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