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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갑질 신고 대리점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8일 시행

2022-06-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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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선 공급업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급업자가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협조한 것을 이유로 거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리점에 보복 조치를 한 공급업자가 최대 3배 범위에서 대리점에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는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가지로 늘었다.
 
아울러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법위반 예방을 위해 대리점 관련한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는 지속적인 교육·상담과 법률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공정위 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설, 인력, 교육실정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신청 받아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9월에는 센터의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의 상향식 제·개정 절차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정위 주도로 내용을 정해서 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거래 관행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 분야에서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에는 이미 도입돼 있었는데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리점 업계에서 활용되는 바람직한 거래방식을 발굴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 당사자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 조서에도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급업자가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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