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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찰은 독립, 경찰은 종속?…윤석열정부의 '자기모순'

권은희 "경찰 독립성 강화가 공약인데, 경찰청장 행안부 국장으로 격하"

2022-06-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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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일선 경찰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정부가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폐지 및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이른바 추윤 갈등을 연출한 장본인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총장 직을 내려놨고 이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강한 필요를 느끼게 했다.
 
반면 행안부는 윤 대통령의 이런 기조와 정반대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외청(경찰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약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시행령과 규칙 등 일종의 '시행령 정치'로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계획마저 보였다. 행안부가 논란의 여지 없이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을 피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권 비대화를 입법으로 견제·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조치가 없어 경찰권에 대한 견제·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자문위원 의견을 일단 들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고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 점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했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가 '검찰은 독립, 경찰은 종속'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접근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권 의원은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인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둠으로써 경찰청장을 행안부의 국장으로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장을 형식적인 장식용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이라며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봤다. 
 
그렇다고 검찰의 독립 또한 보장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공석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심복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를 쥐락펴락 하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인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으로는 '검수완박' 사태 시 검찰 지휘부의 집단항명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와 검찰 눈치를 보는 경찰 지휘부에 대한 일선 경찰의 노골적 불만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을 지낸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엘리트 중심의 법치관이 윤 대통령을 지배하는 것 같다"며 "일선 경찰들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고 법률 엘리트 중심의 정의관이 윤 대통령의 핵심적인 정의관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하는 치안 집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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