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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뭐지

2022-07-25 18:24

조회수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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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지난 22일 기준 전 세계 74개국 1만6836명까지 늘어나는 등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WHO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를 시작으로 2014년 소아마비와 에볼라 바이러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를 거쳐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은 통산 7번째로 비상사태 범주에 들어간 겁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선포하는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악명을 떨쳤던 감염병들에만 선포된 만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거나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크게 4개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첫 감염 발생 국가 외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합니다.
 
원숭이두창의 경우, 발생지인 아프리카를 넘어 이미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조건들을 대부분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비상사태 선언은 현재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적 심각성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정부가 예방과 치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만큼, 우리 정부도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대응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확진자 외 추가 감염은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이 안심할 차단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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