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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우영우 속 남방큰돌고래 '비봉이'…"17년만에 수족관 밖 바다로"

비봉이, 2005년 포획…17년 만 바다로

2022-08-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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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가면 삼팔이, 춘삼이, 복순이가 아기 돌고래들과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붙잡혀 돌고래쇼를 하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주인공인 우영우가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이라며 던진 대사다. 우영우의 사회적 메시지가 통했을까.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바다로 돌아간다. 2005년 포획된 비봉이는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해양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연안에서 120여 개체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 받고 있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국내 수족권에서 총 8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불법 사육되고 있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몰수됐다. 이후 2013년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 방류를 시작으로 총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 방류가 이뤄졌다. 비봉이는 제주 퍼시픽랜드(호반호텔앤리조트)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해 야생적응 훈련 등 해양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제돌이, 춘삼이 방류 당시 가두리 모습. (사진=뉴시스)
 
해수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호반호텔앤리조트,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제주대학교 등 총 5개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방류협의체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비봉이를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방안에서다.
 
비봉이는 그동안 생활한 퍼시픽랜드 수조를 벗어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으로 이동한다.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 훈련, 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야생적용 훈련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할 예정이다.
 
비봉이 해양방류는 △방류 가능성 진단 및 방류 계획 수립 △사육 수조 내 적응 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완료했고 두 번째 단계는 진행 중이다. 
 
이경리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해양수산연구사는 "기술위원회에 소속돼 해양포유류를 전문적으로 다뤘던 수의사 인력들은 이번에 비봉이에 대해서 혈액검사와 전체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혈액검사 결과와 활동하는 상태 그리고 먹이를 취식하는 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비봉이가 충분히 야생적응훈련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해수부는 비봉이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로 이송한다. 이후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계별 훈련 광정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최종 방류가 이뤄진다. 
 
방류를 하게 되면 비봉이의 위치 추적 및 행동 특성 파악을 위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1년 이상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8번) 표식을 하고 선박이나 드론을 이용해 건강상태 등을 관찰할 계획이다.
 
비봉이가 야생 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에서 사람과 접촉을 최소로 줄이고, 각종 소음이나 불빛 등 외부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비봉이는 다른 돌고래 없이 홀로 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 요인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비봉이 해양 방류 관련 모든 과정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과 접근을 최소화하고 각 단계별 훈련 상황 등을 기록한 영상이나 자료 등을 자체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
 
방류시기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기술위원회를 통해 건강상태, 훈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방류도 행사 없이 조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적응 훈련 과정에서 비봉이의 해양방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해 온 해양동물 복지 개선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전시 목적 고래류 반입 전면 금지 △현재 사육 중인 고래류에 대해 올라타기 등 과도한 스트레스 행위 금지 △체험프로그램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수족권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등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해당 법률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족관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전시·사육 중인 고래들이 순차적으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해 야생적응 훈련 등 해양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무리지어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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