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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안희정, 만기출소…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허리숙여 인사…출소 후 경기 양평 모처에서 지낼 예정

2022-08-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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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전 7시55분쯤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왔다. 기다리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을 향해서도 한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이 출소 심경 등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수감 전 머물렀던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1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열린 1심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듬해 2월 진행된 2심은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는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였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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