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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인노회는 이적단체" 주장에 야당으로부터 질타

"2020년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라고 판결"…김순호, 결국 사과

2022-08-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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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순호 경찰국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자신이 몸 담았던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라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은 인노회를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김 국장은 결국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님을 명시한 것을 아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 때 당시 이적단체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있으면 깊이 사죄 드린다”고 했다. 앞서 그는 박 의원이 ‘인노회는 민주화 단체인가, 이적단체인가’라고 질문하자 “이적단체”라고 답한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0년 대법원 판결은 판결 이후부터가 아닌, 과거 당시부터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용 의원은 “반헌법 세력은 인노회가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김순호 국장”이라며 “정부 관료가 이런 반헌법적 발언을 국회에 와서 뻔뻔하게 한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이 홍승상 전 경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홍 전 경감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불씨를 당겼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한 경찰관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홍 전 경감은 김 국장을 경찰에 특채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용 의원은 “87년 헌법(대통령 직선제)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 이후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인데 홍승상씨 같은 사람이 징계도 안 받고 포상 받고 명예퇴직 하니까 경찰국장 같은 분이 국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당당히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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