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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농지연금 가입기준 낮춘다"…농지 담보 설정비율 30%까지 가능

'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2-08-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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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의 농지 담보대출이 있어도 농지가격의 30%까지 농지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이다.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에서 만 60세로 완화하는 등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처사다.
 
기존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시인출형 상품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한다.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농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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