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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 '800달러'…술 '2병·2리터'로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 '추석 전 적용'

2022-09-05 15:16

조회수 : 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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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된다. 1병·1리터로 제한한 술도 총 2병·2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는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다. 정부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관세를 내야한다.
 
자진신고시에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진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라 증가해왔다.
 
1979~1987년 10만원에서 1988~1995년 3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1996~2014년 8월 400달러로 상향된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해왔다.
  
이는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6달러, 유럽연합(EU) 평균 509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 3095만원에서 2021년 4025만원으로 약 30% 증가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변 경쟁국인 중국(766달러), 일본(1821달러)의 면세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이번 상향조정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추석 전에 정부가 급히 면세한도를 올린데는 최근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871만명에 달하던 해외여행자 수는 2020년 428만명, 2021년 122만명으로 줄었다.
 
면세점 매출도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2021년 17조8000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와 함께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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