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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 전 ‘검수완박’ 결론날까

대검·법무부, 헌재에 최종의견서 제출

2023-01-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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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올해 초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헌법재판관들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오는 3월과 4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끝난다.
 
‘검사 출신’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사법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퇴임 전 이뤄질지 주목된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9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며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당일 한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에 누가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국회가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 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의 최대 쟁점은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및 ‘회기 쪼개기’ 등 법 개정 절차와,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 내용의 위헌 여부다.
 
최근에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지난주 헌재에 최종 종합의견서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수완박’ 입법절차 위헌성에 관한 외국 사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피청구인인 더불어민주당 측도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이로써 서면 공방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관건은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다. 법조계에선 2월말쯤 헌재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이선애 재판관 정년퇴임일이 3월이고, 그 전에 이 사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 등 헌재 심리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반년 가량 흐른데다 두 재판관 퇴임 후 2석 공백 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헌재가 이르면 내달 중 위헌 또는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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