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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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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종합대책에도 우려 나오는 이유

2023-02-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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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정부가 '제2의 빌라왕'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내리고 감정평가 활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시세 부풀리기' 사전 차단과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를 강화한데 따른 것입니다.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지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 빌라를 대거 사들인 임대인이 숨진 일명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고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했던 만큼 종합대책이 나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자수가 감소해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줄어드는 점은 우려 요인입니다. 작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24만명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약 25%가 전세가율 90%를 초과해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외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을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 많아지면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새로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어섭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을 위해 자신의 신용을 다 공개해야하는 등 부담이 커진데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셈입니다. 변종 전세사기도 늘고 있는 만큼 임차인 보호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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