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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고양이에 생선'…손해사정사는 보험사편?

2023-02-07 18:19

조회수 :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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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후려치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보험 보장을 믿고 질병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보험 가입자들이 겪은 일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보험사 소속 또는 보험사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사가 고객을 만나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이것이 손해사정사의 잘못일까요? 보험 가입자들은 손해사정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긴 하지만 그 뒤에는 보험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손해사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손해사정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을 산정하고요.
 
문제는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보험 가입자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 또는 보험사 손해사정에 대해 신뢰도가 낮다는 것인데요.
 
이는 손해사정의 대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손해사정을 보험사 고유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손해사정을 보험사 자회사인 전문 업체에 맡기거나, 별도의 업체에 보험사가 위탁을 하죠.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기도 하고요.
 
물론 소비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번거로울 뿐 아니라 만약 보험사가 해당 손해사정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별 수 없이 보험사가 고용 또는 위탁한 손해사정사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형 보험사의 경우 손해사정의 90%를 자회사 또는 직접 고용한 손해사정사에게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험 사고의 손해 규모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고용 관계에 있다면 과연 보험사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에 휘말렸을 때도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 선임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험 사고에서의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조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정말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하더라도 객관성 시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대흥교차로 인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 현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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