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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퇴로 닫힌 2월 임시국회

야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여 "이재명 방탄"

2023-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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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지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각각 내세우며 서로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정국을 한 데 삼킬 ‘블랙홀’ 변수는 즐비하지만, 이를 타개할 정치력이 보이지 않는 점은 국회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장 특검 도입” 대 “‘기승전’방탄 꼼수”
 
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해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사법부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을 향한 민주당의 ‘강경 모드’는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타오른 화력이 꺼지지 않고 유지된 결과로 보입니다. 과반 의석으로 이 장관 탄핵안 표결을 마친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으로 전선을 넓히는 양상인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이 진행한 장외투쟁인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앞서 입장 표명을 마친 뒤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적 진영 구도 팽배쟁점법안 교착될 듯”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맞불을 놓는 카드는 이 대표 검찰 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가 나온 지난 10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는 두 번째이며, ‘성남FC 사건’으로 받은 검찰 조사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입니다.
 
여당은 야권이 추진한 이 장관 탄핵 통과와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조사를 함께 묶어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며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오욕의 기록은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각각 공격할 거리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런 대결 구도를 깨뜨릴 외부 요소는 마땅찮아 정국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양곡관리법,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이 포함된 여야의 쟁점 법안이 논의될 공간도 마련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협치를 우선순위로 두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입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한 인터뷰에서 “여야는 ‘상대 정당을 때려야 우리 정당이 산다’는 식의 전형적인 ‘진영 논리’를 펼치는 중”이라며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 정국을 이끌어갈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상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비쟁점 법안’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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