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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번에도 최전방 공격수?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 등 이재명에 치명적 증거 제시 가능성

2023-02-22 17:49

조회수 : 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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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로 나섭니다. 민주당이 전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거대 야당의 표심을 뒤엎기 위한 한 장관의 발언이 힘을 얻으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배임과 제3자 뇌물혐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사유로 '중대한 범죄'를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뤄진 소환조사 당시 이 대표와의 출석 일정 조율에 애를 먹거나, 출석해도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던 점을 문제 있는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변인들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과 함께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하는 여론전을 펼친 점도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싀)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에 입 열까
 
따라서 이번에 한 장관이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습니다. 뇌물 약정 의혹은 대장동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쟁점인데, 해당 사유가 빠지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대장동 수사 자체가 힘이 빠졌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과 관련된 두 번의 소환조사에서 전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공개된 상황에서, 기존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이끌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428억원 약정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증거 제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재구속 등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때와 상황이 다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설과 이 대표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김씨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그의 동창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김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428억원 약정 혐의를 입증할 김씨와 그 주변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새로운 증거가 도출될 지 주목됩니다.
 
물증에도 반발 샀던 노웅래 사건 반면교사 삼나
 
이번 한 장관의 행보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 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노 의원의 뇌물 수수 증거들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5분30초간 발언을 진행하며 노 의원이 뇌물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민주당의 반발을 크게 샀습니다. 한 장관의 물증 제시가 노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 들여지기 보다는, 여야 싸움으로 번진 형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물증 없이 전언만 있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한 장관이 제시한 증거는 결국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장관이 민주당 눈치보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부결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전 국민 앞에서 공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거듭 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과정이 소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과 국회는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며 국회 절차가 예측돼도 검찰이 할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혐의에 대한 어떤 증거를 쥐고 있는지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428억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강하게 입증할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서 뺀 것일 수도 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의 기류가 있는지는 이 대표가 절대 알 수 없지만 여론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치명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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