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주혜린

그린벨트 빗장 풀린다는데

2023-03-03 18:44

조회수 : 1,65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 적용합니다.
 
그린벨트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린벨트는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고, 녹지 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으로 도입됐습니다. 8차례에 걸쳐 지정된 면적은 5397㎢였지만, 2021년 말 기준 3793㎢로 애초의 7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자체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자체들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이양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세운 과거의 규제와 절차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해제될 경우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 인프라"라며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되레 더 확대 강화해야 한다"라고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인 환경성평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단체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했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린벨트 해제 중단과 녹지 복원 촉구 캠페인 모습. (사진=뉴시스)
  • 주혜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