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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이정미 "패스트트랙? 어떻게 보면 슬로우트랙"

"패스트트랙 가장 큰 한계, 180일 동안 손 놓고 있어야 해"

2023-03-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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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해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슬로우트랙'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한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모든 수사가 올스톱된다"며 "국회 안에서도 180일이 지나야 그 법안을 다룰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까지는 일단 오케이지만, 이후 6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상정까지 숙려기간 60일, 이후 심사기간 180일 등 최대 24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는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기존에 발의됐던 3개의 법안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의당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을 놓고 국회 안에서 어떻게 할지 얘기해야 한다"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우리는 무조건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여러 이야기를 더 좁혀 나갈 어떤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의당은 전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범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며 "국회가 국민공분에 응답할 수 있게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심사 절차를 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추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넘어올 경우 "우리는 찬성을 한다는 게 당론이다. 지난번에 찬성했는데 두 번째 (국회로 넘어)오면 또 생각이 바뀔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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