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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혜

'불닭'맥주는 되고, '버터'맥주는 안 되나요?

식약처, 뵈르비어 제조·판매사 형사고발

2023-03-15 15:27

조회수 :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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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신혜 기자]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편의점 GS25에서 지난해 9월 말 출시한 '버터맥주'인데요. 정식 명칭은 '블랑제리뵈르 뵈르비어'입니다. 일반 라거 맥주보다 발효 기간이 짧아 버터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43일만에 100만캔이 팔려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터맥주를 더이상 만나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식약처가 버터맥주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무려 형사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버터맥주 제조사 부루구루 블랑제리뵈르에 1개월 제조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제품명과 달리 성분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트 있는 단어가 유명한 대명사를 활용한 식품이 출시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입니다. '고래밥', '탱크보이', '거북알' 등 셀 수도 없죠. 
 
유통업계에 이색 컬래버레이션 열풍이 불기 시작한 후에는 더 특이한 제품명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닭망고에일', '유동골뱅이맥주' 등이 주인공인데요. 소비자들은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호기심을 보였을 뿐, 성분을 오인해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부루구루·버추어컴퍼니가 생산해 GS리테일이 판매 중인 ‘뵈르비어’. (사진=GS리테일)
 
물론 식약처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불닭, 골뱅이 등과 달리 버터(뵈르, Beurre)의 경우 소비자들이 제품에 해당 성분이 함유됐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버터맥주는 이름이 바뀌거나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소비자들의 아쉬움이 크겠지요. 유통업계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듯합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제재가 지속될 경우 신제품 출시에 굉장한 제한이 생길 듯하다"며 "정부 조치가 과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제재 대상이고 아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불닭맥주, 골뱅이맥주…유쾌한 이름으로 채워진 매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정부와 업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신혜 기자 yesss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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