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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거대 야당, 자숙은커녕 입법 폭주"

"직회부 법안 감안할 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

2023-05-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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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거대 야당이 각종 비리로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상황에서도 자숙하기는커녕 입법 폭주를 마다하지 않는다”며 전날(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6월 국회를 앞두고 재의요구권 표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이라며 “의원들은 일정을 참고해 주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숙지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된 시간제한만 하더라도 헌재의 두 가지 판결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주최자가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했을 때 그 시기나 방법, 시위 양태나 인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법의 소지가 명확할 경우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단순 위헌 판단을 내린 5명의 의견을 헌재 주문에 의한 공식 결정이라 보는 것은 헌법재판 결정 주문의 법리를 오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2명은 원칙적으로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이 필요하지만, 법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이라고 광범위하게 제한돼 있어 폭이 너무 넓기에 과잉 입법이라고 봤다”고 부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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