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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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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이어 간호법마저 폐기…거부권의 일상화

찬성 178표·반대 107표·무효 4표로 '부결'

2023-05-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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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을 거쳤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마저 폐기되면서 '선 야당 단독 처리·후 거부권 행사'의 흐름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2호 거부권' 간호법, 재투표 끝 부결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달 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두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8표 중 찬성 178표·반대 107표·무표 4표로 부결되면서 법안 폐기가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찬성표가 절반을 넘겼지만,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 기준을 넘기진 못하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사실 이날 재표결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일찌감치 정한 만큼,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당론으로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간호법 재투표 강행에 '부결 당론' 대응 방침을 알리면서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호법 부결로 정국 격랑'정치실종' 사태 장기화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정부·여당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업무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은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여야는 이날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 나서 격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 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하며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한 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직역들 간에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을 마친 뒤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께도 송구하다"며 "여·야·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결과, 찬성 178표·반대 107표·무표 4표로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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