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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정부 "제5 정유사 '삼성토탈' 진입시켜 기름값 잡겠다"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에 5천만원 지원..유류세 인하 대책은 빠져

2012-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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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시장점유율 97%를 차지하는 정유4개사의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정부가 '삼성토탈'을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기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고, 전량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해 혼합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유4사의 과점적인 석유제품 시장의 혁신 없이 가격 안정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정유사 시장 점유율은 SK주유소(34.83%)·GS(078930)(27.23%)·S-Oil(010950)(15.23%) 현대오일(20.40%) 등 4개사가 97.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토탈이 오는 6월부터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키로 했다. 현재 석유공사와 물량·가격조건 등 세부적인 공 급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다.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기본 관세 3%를 0%로 적용하고, 리터(ℓ)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입사별 경유 수입량 15만㎘ 초과 시 적용된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를 일시 감면한다.
 
기존 주유소의 매입·임차비용,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외상거래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 사업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 동안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된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혼합판매표시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해 주유소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대도심 주유소의 경우 높은 임대료로 인해 판매가격이 더 오른다고 판단해 ▲간이주유소의 설치·운영 ▲대형마트 등의 석유제품 용기 판매 ▲휘발류 이동 판매 등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3가지 방안의 경우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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