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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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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 대상, '쌀→쌀·밀·콩'으로 확대

2013-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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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공비축 매입 대상 품목이 기존 쌀에서 밀, 콩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비축하는 공공비축양곡 매입 대상 품목을 쌀에서 쌀, 밀, 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량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쌀을 비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 소비량이 많아 식량안보상 필요성이 높은 밀과 콩을 추가로 비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비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가격 기준은 기존 공개입찰가격과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가격에 추가해 도매시장 가격 등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하는 가격을 포함토록 했다.
 
이는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면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
 
아울러 농식품부는 중소 쌀가공업체가 현금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정부관리양곡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 이자율을 연 7%에서 연 5%로 인하해 농업인 등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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