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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지난해 증권·선물 분쟁, 10건 중 4건은 '부당권유'

50대 이상 고령투자자 분쟁신청 비율 급증

2015-01-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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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60대 투자자 A에게 B 증권사 직원이 선물옵션 투자시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좌에서 손해가 나고 있는데도 투자자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주며 안심시켜 오다가 투자자가 거래를 종료하면서 3300여만원의 손해발생을 알고 항의하자 손실보전 약정을 하고 이를 미루다가 퇴사후 잠적했다.
 
교직에서 은퇴한 투자자 C에게 후배인 D 증권사 직원이 정기예금 금리이상의 안전 상품에 투자한다며 속이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파생형 ETF와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면서, 절대수익 펀드, 원금보장형 옵션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투자자가 3000여만원의 손실을 알게 되자 퇴사후 잠적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에 접수된 부당권유 사례다. 거래소는 이 두 사례에 대해 손해금액의 60%를 배상하는 조정을 결정했다.
 
최근 일임·임의매매 분쟁은 감소하고 있지만 부당건유 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증권사가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처리한 분쟁신청 사건의 유형별 비중(출처:한국거래소)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신청은 총 99건으로 이 중 부당권유와 관련된 분쟁 비율이 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의매매(13%), 일임매매(11%), 전산장애(9%), 주문집행(9%), 간접상품(1%) 관련 분쟁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50대이상 고령투자자들의 접수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1년 33%에서 지난해 67%로 35%포인트 급등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기퇴직, 저금리의 지속으로 고령투자자들의 퇴직금 등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했다"며 "투자지식 부족으로 고령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의 투자권유와 투자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사건 처리의 평균기간은 전년대비 32.1일보다 단축된 26.5일로 집계됐다. 조정합의율은 전년 52.9%에서 55.7%로 늘었다. 또 조정 결과 개인투자자 33명에게 각각 평균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
 
거래소 측은 "향후 투자자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 투자자 보호 전담 체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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